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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조블핀 계좌의 사고계좌 안내문구 (보이스피싱)

작성자 조블핀 (ip:)
  • 조블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1-07 0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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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49

안녕하세요? 조블핀 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알바생이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당사 조블핀 사이트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여


피싱 자금이 저희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사고신고 및 의심 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사는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보이스피싱 알바생이 구매한 부분을 


은행에 이의제기를 통해 계좌 잠금이 정상적으로 해제되었으며, 현재는 입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 조블핀 계좌 입금시 이체가 불가능하거나 의심 안내 문구가 뜨게 되어도 고객님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모든 피싱자금은 은행에 이의제기를 통하여 100% 정상 해제됩니다)



상품권이 보이스피싱들의 자금세탁에 쉽게 표적이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모든 보이스피싱의 자금 입금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의심 안내 문구 및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블핀 고객센터 연락 주시면 다른 계좌로 안내해드거나, 


주문서 새로 작성 후 안내되는 문자(계좌)로 입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알바 및 수거책의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방조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성 처벌이며, 따로 저희측에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하여도 수천만 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이점 꼭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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